Say NO to discrimination - Kore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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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은"안 돼"
참지 마십시오
차별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.
불만제기를 하십시오-상담에는 비밀이 보장됩니다
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을 차별 (불공정하게 대우)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● 연령
● 장애
● 동성애
● 결혼이나 가정 상황
● 인종
● 간호인 신분
● 성별 (수유와 임신 상황 포함)
● 성전환
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.
● 구직 신청을 할 때
● 직장에서
●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 시
● 공립학교, 전문대학, 또는 대학교에서
● 매장, 은행, 병원, 호텔, 등록된 클럽, 유흥업소, 체육 시설 등을 이용할 때
차별반대위원회 (Anti-Discrimination NSW)에서 무료로 비밀 상담을 해 드립니다.
(02) 9268 5544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. 시드니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1800 670 812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먼저 131 450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. 이메일 adbcontact@justice.nsw.gov.au
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불만제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: www.antidiscrimination.justice.nsw.gov.au 불만제기는 본인의 모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.